인천대교서 잇따라…누적 80건 드럼통 설치 등 대안에도 여전 순찰 강화·상담 시스템 홍보 중 “현행 '안전난간' 설치 의무 아냐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목소리
▲ 인천대교 모습. /인천일보DB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2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3분쯤 인천대교 주탑 부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정차 후 해상으로 몸을 던졌다.
해경은 인근 해상을 수색해 같은날 오전 11시58분쯤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차 안에서는 유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대교 투신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지난 9일과 22일에 각각 30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2009년 인천대교 개통 후 지금껏 80건 이상의 투신 사고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대교 추식회사 측 역시 반복되는 투신 사고를 막고자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임시로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주정차할 공간의 필요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재 모든 드럼통을 철거했다.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도 검토됐으나, 난간이 추가될 경우 교량 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화되지 못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지난 7~8월에 사장교 인근을 제외한 구간의 드럼통을, 이달에는 전 구간 드럼통을 철거했다"며 "갓길에 드럼통이 있으면 주정차가 어렵다 보니 투신 예방에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통 정체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철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미남 인천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사실 인천대교 운영사 측에서도 드럼통 설치, 투신 예방을 위한 표지판 및 전광판 설치 등 노력하고 있긴 하다"며 "지금처럼 순찰대 운영도 지속하고, 위험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구축된 상담시스템도 적극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교량에 투신 예방 안전 난간 설치가 의무화된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을 통해 투신을 막을 안전 난간 의무화도 필요하다. 올해 말 개통하는 제3연륙교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될 예정"이라며 "사망 소식을 듣고, 이를 모방하는 '베르테르효과'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보도 자제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를 살펴보면 지난해 인천시민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평균 27.0명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제주 32.4명 ▲강원 29.1명 ▲전남 28.6명 ▲경북 27.7명 ▲충남 27.2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