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개인정보' 수감자에 보낸 경찰…항의하자 "징계받겠죠, 됐습니까?"
경찰서 담당자 실수로 이름·주소·연락처 유출
[앵커]
"당신의 개인정보가 저에게 왔다"며 구치소 수감자에게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알고보니 경찰서 관계자가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청구 접수증을 구치소 수감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항의를 했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홍모 씨는 지난해 10월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가 도착했는데, 귀하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내드린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송파경찰서에 이의제기하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송파경찰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놨던 홍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모 씨 : (그 수감자는)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되게 황당스러웠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개 청구한 내용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알아보니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실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홍씨 통화 : 서울청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제가 징계를 받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선생님,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씨는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자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홍모 씨 : 일반인한테 유출됐어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힘없는 일개 개인이 국가 기관이랑 다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정부가 홍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파서 담당자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고, 당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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