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접견 녹취' 요구하자 '대통령기록물 해당?' 알아본 서울구치소장
기록관 '해당 기관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며 답변 회피
민주당 "사실상 증거 은폐…대통령실 지시 여부 확인해야"
[앵커]
올해 초 직무 정지 상태로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하며 사실상 '옥중 통치'를 한 정황, 저희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접견 녹취를 달라고 하자, 서울구치소장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록물이라면 '30년 봉인'이 되는 것이어서, 그 의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2월, 서울구치소가 대통령기록관에 보낸 공문입니다.
김현우 구치소장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녹음 파일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당시 비상계엄을 수사하던 검찰이 접견 기록 제공을 요청하자, 최장 30년 간 봉인되는 대통령기록물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누가 봐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려고 하는 수사 방해 의도까지 있는 게 아니냐.]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찾아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직접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는 등 현안과 관련해 사실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구치소의 문의에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기관에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기록물 이관이나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지시가 있었는지 꼭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측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검토하거나 관련해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소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소장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접견 때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도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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