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파고 속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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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25일 저녁 토론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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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과위가 낸 보고서엔 "증원안 경청할 부분 많고 자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25일 저녁 토론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된다.
토론회는 정족수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라 법관들이 자유로이 참석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법관회의 관계자는 전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이들 의제를 두고 사법부 안팎에서 여러 논쟁이 벌어지는 만큼 늦은 밤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결과는 이튿날 공개될 전망이다.
진행을 맡은 분과위원장 조정민(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경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김예영(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관대표회의 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제도 분과위에도 속해있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에 법원 내부망을 통해 공유된 분과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분과위 소속 박병민(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김민욱(변시 4회)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영(34기)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으로 이어진다.
분과위는 지난 22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유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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