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수보다 투표수가 한 표 많아'…"부정투표" "무효표" 소동
민주화유공자법 신속처리안건 개함, 의원명패수 274개, 투표수 275개
공익신고자법 2표 무효냐 유효냐 논란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국회의원 수(명패수)보다 투표(용지)수가 한 장 더 많이 나와 “부정 투표” 소동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호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동의의 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앞의 3건의 대한 명패 수와 투표수가 274매로 동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의장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신속 처리 안건'의 경우 명패수 274매, 투표수가 275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회법 제114조 제3항은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진 단서에서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은 단서 규정을 들어 “일단 개표를 진행하여 집계하도록 하겠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떻게 투표자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수 있느냐. 다시 투표하세요”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1매가 왜 더 많은지 국회의장으로서도 알 수가 없다. 그걸 제가 알면 부정투표겠죠. 아마 한 장씩 나눠주는데 잘못해서 2장을 나눠준 것을 투표해서 넣었을 수 있고 여러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 국회법에도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재투표하지 않아도 되는데, 재투표하지 않으면 부정투표라고 생각하시면 재투표하죠,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할까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우 의장은 ”부정투표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심을 가지고 부정투표라고 얘기하면 의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의했으나 국회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개표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한 표를 뺄지 두 표를 뺄지를 두고 '두 표를 빼야 한다'라는 국민의힘 의석의 반론에 우 의장은 “두 표가 아니고 한 표”라며 “그게 무슨 부정투표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언석 원내대표는 거듭 “부정을 했어요 부정을”, “어떻게 한 사람이 두 표를”,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두 표가 문제에요. 부정투표에요.”라고 반박했다.
투표 결과 투표수가 한 표 더 나온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에 대해 우 의장은 총투표수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라며, “이 안건의 경우 명패 수보다 많은 투표수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속처리 안건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 개표함 중 2표가 '가'로 인정할지 무효로 봐야 할지 여야 감표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 결국 우 의장이 가표(찬성표)로 인정하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투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 경우 총투표수 274표 중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신속 처리 안건 투표는 재적의원 5분의 3(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속처리안건 동의 안건 투표 결과 문제의 2표가 무효표로 지정되면 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로 봐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애매하면 부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해독이 안 되면 해독 불능으로 만들어야지”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은 “흘겨 쓰기는 했습니다만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도 없고, 유효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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