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현실적 농지 개선방안 하루빨리 도입해야”
‘LH사태’ 따른 농지 규제 강화
이후 농지법 개정 목소리 커져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5일 국회에서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을 반영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이 개정되며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이후 농지거래가 침체되어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농가 인구 감소를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
이만희 의원은 작년 22대 국회 첫 정책토론회로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들의 우려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농지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지 제도의 경직성으로 농업인들이 영농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다시 휴경농지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농지의 가치는 점차 하락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농해수위 여야 간사인 이원택 의원, 정희용 의원이 함께 주최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 임이자, 이인선, 박형수, 조은희, 강명구, 김위상, 조승환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백여명의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토론회에서 '지역별 농지거래 현황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2021년 5만 948ha이던 전국 농지 실거래량이 당시 농지법 개정이후 2023년에는 2만 5346ha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히면서, 2021년 농지법 개정이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혁 고경농협 조합장,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황재현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및 농림부 담당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만희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이 30건에 달하지만,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길어져 현장의 농민들은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이상기후에 이어 시장 개방 압력까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농가 인구 감소를 막아내고 농업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농업에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농지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농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농촌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