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흔들림 없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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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통해 "사법부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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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뢰는 사법부 존립 든든한 기반”
“법관, 사적 부분에서도 ‘신독’ 정신 되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dt/20250925184948934nzam.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거취 압박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발언을 강조해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통해 “사법부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런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관은 시대적 사명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신을 삼가고 절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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