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제도권 속으로…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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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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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 자격을 부여해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금지된다.
아울러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상 시술 금지 △문신사의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시술 일자, 사용 염료 종류·양, 시술 부위·범위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뒤로 정해졌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을 통한 한시적 활동이 허용된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이번 합법화로 30여 년간 불법의 그늘에 있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 관리 체계에 편입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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