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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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문신사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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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했던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인 문신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문신사법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되,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현행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행위나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 이후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꾸준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감염·부작용 우려도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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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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