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한다며 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로 고문 살해… 무속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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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4명에겐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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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이 잔혹하고 엽기적”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포박하고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감형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공범 4명에겐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자녀들과 신도들을 불러 철제 구조물에 B씨를 포박하고 3시간 동안 그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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