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숯불 고문 살해한 70대 무속인 무기징역

김예빈 기자 2025. 9.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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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례없는 잔혹한 범행…반인륙적 성격 강해"
인천지법.

[인천 = 경인방송] 조카를 결박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결박한 채 장시간 숯불로 고문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가족과 친척이 함께 저지른 범행으로 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조카 B씨(30대)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자녀와 신도들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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