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화재, ‘정온전선’ 설치된 주차장 천장서 발화”

노경민 2025. 9.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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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동파방지열선(정온전선) 화재 가능성이 거론(중부일보 7월 24일 8면 보도)됐던 가운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 정온전선이 설치된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다만 국과수는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은 파악하지 못해 경찰이 재차 국과수에 추가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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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주차장에 불이 나 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의 모습. 임채운기자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동파방지열선(정온전선) 화재 가능성이 거론(중부일보 7월 24일 8면 보도)됐던 가운데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 정온전선이 설치된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25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달 초 발화지점이 1층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으로 특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해당 구역에는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배관에 감싸진 정온전선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전선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과수는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은 파악하지 못해 경찰이 재차 국과수에 추가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온전선은 보통 겨울철에만 전원을 켜두고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화재 위험이 있어 꺼두는 게 정상이다.

화재 당시 정온전선의 전원이 켜져 있었는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정온전선은 지난 2020년 배관 교체 공사와 함께 설치됐으며, 당시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80대 A씨를 입건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B씨 등 2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기공사업자 C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나홀로 아파트'인 이 아파트에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A씨라고 봤다. 또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와 칸막이가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공한 2명도 입건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 10분께 광명시 소하동의 한 10층짜리 아파트 내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아울러 주민 57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입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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