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방치 전동킥보드 '나몰라라'···손님 또 놓쳤다

심현욱 기자 2025. 9.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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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등 킥보드 무단 주차
주차 못해 놓치는 손님도 있어 한숨
울산시 신고방 운영 불구 ‘악순환’
업체에 과태료 등 강력 제재 촉구
울주군 범서읍의 한 가게 앞 주차장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모습. 독자 제공

길거리 방치 등 공유킥보드 관리 문제가 지역사회에 만연한 가운데, 상가 앞 주차장이나 입구에도 킥보드가 무단 방치돼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카카오톡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하며 공유킥보드 업체에 수거를 전달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가게 앞에 방치된 공유킥보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게 주차장 등에 킥보드가 무단 주차된 경우,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가게로 옮겨가 손님까지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게 앞에 공유킥보드를 치워야 한다"라며 "킥보드가 잠겨 있고 소리도 나서 옮기기도 힘들다. 왜 사람들이 사유지에 킥보드를 주차하는지 모르겠다. 가게 앞 주차 공간에 킥보드를 방치해 놓으면 손님들이 주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은 "가게 앞 공유킥보드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주차하거나 차를 뺄 때 킥보드를 못봐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킥보드가 넘어져서 차를 긁은 적도 있다. 매일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에 신고해도 그 때 뿐이다. 돌아서면 또 주차해 놓는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 내 공유킥보드 업체는 4곳으로, 킥보드 수는 8,090대로 파악된다.

울산시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태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킥보드 불법주차 장소, 시간, 현장 사진등을 신고하면 각 구·군의 행정 관계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킥보드 서비스 업체에 수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신고 건수는 월 평균 162건 가량, 연간 2,000건에 달한다.

문제는 시민들의 신고와 수거 등 관련 조치만 반복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상인들은 공유킥보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 인천, 고양시 등 지자체는 불법주차된 공유킥보드를 직접 견인 후 해당 운영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신고가 발생될 경우 지자체에서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가격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최대 5만원이며, 업체는 해당 금액만큼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저희 업체는 서울 지역에서만 한 달에 2억원 가량 견인료를 내고 있다. 건 수로 따지면 4,000건 가량 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조례가 개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견인과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구·군 견인대행업체 부재, 대통령 공약사항 중 공유 킥보드 관련 법 제정 등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군에 견인대행업체가 없어서 실제 견인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기관별로 역할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