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불법 배출 레미콘 업체, ‘백령도 오염 혐의’ 검찰 송치

조경욱 2025. 9.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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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지선 실어 외부 반출도
뿔난 백령도 주민들 “강력 처벌”

백령도 레미콘 공장 인근 농수로 하천을 따라 레미콘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이 쌓인 모습. /독자 제공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백령도에서 24년 동안 레미콘 슬러지를 농수로에 불법 배출한 업체(7월 31일자 6면 보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옹진군 백령도에서 레미콘·아스콘을 생산하는 A업체 관계자 B씨(60대)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미콘 생산 중 발생한 슬러지를 공장과 이어진 농수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백령도 주민 35명은 A업체가 방류한 레미콘 슬러지가 농수로에 30~60㎝ 깊이로 300m 가량 이어진 것을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중부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실제 경인일보가 확인한 A업체 인근 농수로에는 원래 있어야 할 자갈과 흙 대신 회색빛 점토 형태의 슬러지가 가득했다. 슬러지를 50㎝ 정도 깊이로 파헤쳐야 원래 농수로 바닥으로 보이는 단단한 땅이 나타났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 지자체인 옹진군도 A업체가 레미콘 슬러지를 공공수로에 흘러가도록 방치한 것으로 판단, 지난달 7일 과징금 1천1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관할 행정기관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0일(1차 위반) 또는 과징금(3년간 매출 평균액 5% 이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업체의 지난해 매출은 48억원, 최근 3년 매출 평균은 38억5천만원에 달한다.

A업체는 최근 레미콘 슬러지 일부를 준설해 바지선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다. 또 농번기가 끝난 후 농수로를 추가 준설하겠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면 가을2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A업체의 레미콘 슬러지 무단 방류 기간을 고려할 때 옹진군의 이번 처분이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 C씨는 “20년 넘게 레미콘을 몰래 버리면서 수십억씩 매출을 올려도 행정처분은 1천100만원 밖에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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