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인천 행정개편 성패 가를 수혈 '청신호'

윤종환 기자 2025. 9.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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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지원 근거법 상임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목전, 본예산 가능성
인천시는 636억 필수예산 반영요청
불발시 표지정비·조직 등 곳곳 타격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인방송DB]

[인천 = 경인방송]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25일) 인천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심의와 본회의 의결로, 여·야간 강력 대립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아닌 만큼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법(영종·검단·제물포구 설치)에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추가 항목을 넣은 것으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법에 해당합니다.

현행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자체간 통합으로 출범하는 새 지자체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영종·검단구와 같이 분리 신설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중구)·통합 방식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어섭니다. 

현행 2군8구 체제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총 4천600억여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명 변경 등 표지판 정비를 비롯한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공무조직 개설·확충에 더해 문화·복지 기반시설 확충, 위·수탁기관 지원(변경), 집기 구매 등까지 신경써야 할 게 많아섭니다. 

이 중 3천600억여 원은 당장 투입이 요구되는 '신청사 건립비'로, 이 예산은 시와 각 자치구가 오롯이 부담해야 해 각 자치구의 부담이 커가는 실정입니다. 당장 여력이 없는 만큼, 나머지 제반 예산은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현재 시는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636억 원을 먼저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구축 등 '체제 전환'에 171억 원, 임시청사 임대료 등 정착을 위한 465억 원입니다.

개정안이 예산국회 전 본회의를 통과하면 필요 예산(국비) 800억여 원의 80%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방균형발전 특별법을 손질하는 게 아닌 영종·검단·제물포구에 한해 곧장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인 만큼, 최종 심의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보입니다. 

배 의원은 "지방선거와 함께 출범하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입후보 자격을 명확히 하고, 새로 설치되는 선관위 명칭과 관할 규정 등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며 "내년 자치구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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