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의 마약 신고 진실공방… "확실히 들었다"vs"신빙성 없어"

강현수 2025. 9. 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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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인만큼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느낌이 싸해서'라고 하시니."

수원권선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파란색 옷을 입은 20대 정도의 남성이 마약을 숨겨놓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어 A씨와 대면해 신고 내용을 물었더니, "그냥 느낌이 싸해서 신고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질문에 A씨가 "느낌이 싸해서 그랬다"는 말을 반복하자 경찰은 거짓신고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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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황실. 연합뉴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마약 신고인만큼 여러 차례 질문했는데, '느낌이 싸해서'라고 하시니…."

토요일이었던 지난 20일 오후 10시 35분. 수원권선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파란색 옷을 입은 20대 정도의 남성이 마약을 숨겨놓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신고가 들어온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20대 남성이나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 그리고 A씨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자 A씨와 통화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주소지로 찾아갔다. 이어 A씨와 대면해 신고 내용을 물었더니, "그냥 느낌이 싸해서 신고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신고 경위를 파악하는 질문에 A씨가 "느낌이 싸해서 그랬다"는 말을 반복하자 경찰은 거짓신고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자 결국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권선서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즉결심판 대신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주취자를 통해 이뤄진 신고 내용의 신빙성 확보에 경찰이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다.

허위신고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신고 내용 확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사건처럼 마약거래 정황을 알리는 등 신고 내용의 중대성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여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거짓(허위)신고는 2022년 737건(처벌 681건), 2023년 821건(처벌 760건), 2024년 890건(처벌 82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542건(처벌 497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관련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느낌상'이라고만 하시니 거짓신고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 속 A씨는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옆에서 '마약을 숨겨놨다. 찾아봐라'라는 대화를 확실히 듣고, '던지기'가 의심돼 신고한 것"이라면서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으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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