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악귀 들렸어” 묶어서 3시간 ‘숯불 고문’ 무속인 무기징역 [지금뉴스]
조카를 묶고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9살 여성 무속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는 등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 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조카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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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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