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안은주 기자 2025. 9.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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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 정당"…상고 기각
800세대 명의 확보·760억 편취…전세사기 수법 전모
편취금, 게임 아이템·사적 소비에 수십억 탕진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경기 = 경인방송]

[앵커]

760억 원대 규모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만 500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범죄로 서민 주거 안정을 무너뜨린 사건인데요.

법원은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수원 일대를 무대로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60대 정모씨.

대법원은 오늘(25일)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사기와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아내, 아들과 함께 임대 법인을 세워 약 800세대 주택을 명의로 확보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의 전 재산과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운데는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씨는 편취한 보증금을 토지와 사업 투자에 사용했지만 큰 이익을 내지 못했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만 최소 13억 원을 쓰는 등 사적 소비에도 수십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로 15억 원 규모의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씨의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였던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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