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깊어지는 SPC…‘노조파괴’ ‘중대재해’에 ‘대리점 갑질’ 논란까지

송응철 기자 2025. 9. 25.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제빵 업계 1위 SPC그룹 계열사인 SPC삼립이 대리점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노조 파괴 논란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반노동·반상생 기업'이라는 불편한 꼬리표가 붙어 있는 상황에 대리점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SPC그룹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PC그룹 계열사인 SPC삼립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착수
SPC삼립 “대리점 측 주장 전혀 사실 무근”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SPC삼립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SPC그룹 사옥 ⓒ연합뉴스

국내 제빵 업계 1위 SPC그룹 계열사인 SPC삼립이 대리점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노조 파괴 논란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로 '반노동·반상생 기업'이라는 불편한 꼬리표가 붙어 있는 상황에 대리점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SPC그룹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PC그룹 계열사인 SPC삼립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PC삼립은 양산빵을 슈퍼마켓 등에 납품하는 대리점들과 계약하면서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등을 '회사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SPC삼립은 계약 기간 중 수차례 판매장려금을 불리하게 변경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리점법은 판매장려금 지급 기준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SPC삼립은 또 공정위에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 종료를 빌미로 신고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대리점에 공공기관 신고와 언론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거절하자 SPC삼립은 결국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 역시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대리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노조 파괴 논란으로 악화된 SPC그룹의 기업 이미지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SPC그룹은 2022년 10월 SPC그룹 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한 이후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SPC그룹은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개선'을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정부의 근로감독에서 법 위반이 대거 적발되면서 대중의 시선은 한층 싸늘해진 상황이다.

노조 파괴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지난해 4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탈퇴를 압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SPC그룹 경영진이 노조 탈퇴 실적을 보고받고 독려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룹 내 2인자이던 황재복 SPC 대표도 법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를 인정한 상황이다.

SPC삼립은 이번 공정위 조사의 배경이 된 대리점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SPC삼립 측은 "장려금은 영업 및 경영 환경에 맞춰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정책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 시 대리점과 합의했다"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점이 다른 대리점들이 받는 장려금 외에 본인에게만 특별한 조건을 적용해달라는 과도한 요구를 했고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이라며 "확인서의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