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명 사망' 광명 아파트 화재 입주자 대표 등 4명 입건
김진우 기자 2025. 9.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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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주민 대표 등 관련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와 칸막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시공한 B 씨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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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진압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입주민 대표 등 관련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B 씨 등 2명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기공사업자 C 씨도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밤 9시 10분쯤 광명시 소하동 10층짜리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민 57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습니다.
그제(23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90대 주민이 숨지면서 이번 화재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1개 동으로 구성된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인 해당 아파트에 별도의 관리소장이나 직원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A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의 캐노피와 칸막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시공한 B 씨 등 2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이 불법 시설물에 가로막혀 원활하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는 배관을 감싼 정온전선(동파방지열선)이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온전선 설치 작업을 한 C 씨가 전기 공사 관련 자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은 특정할 수 있지만, 심한 소훼로 인해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최근 회신해 추가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가 질의에 대한 국과수 답변을 받은 뒤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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