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직장운동부조례 제정을”…지속가능 체육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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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장운동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운동부 전용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례는 예산 근거를 마련해 선수·지도자 처우 개선, 시설 보수, 학교·대학 연계 등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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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학 연계·순회코치 도입 등 실무대책 제시…독립조례로 담아야

안양시 직장운동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운동부 전용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례는 예산 근거를 마련해 선수·지도자 처우 개선, 시설 보수, 학교·대학 연계 등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안양시의회는 25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스포츠 도시 조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장운동경기부 현안과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채진기 의원(주최·주관)과 안양시체육회가 공동 주관하고 안을섭 대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직장운동경기부 제도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좌장은 채진기 의원이 맡고 토론에는 송기찬 안양시 체육과장, 박우림 안양시 롤러팀 감독, 임춘애 경기도체육회 지원협력관, 김정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장학사, 황인경씨(선수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발제는 안을섭 교수가 맡아 직장운동부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교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배분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수”라며 현행 체육진흥조례만으로는 구체적 지원체계를 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을 인용하되 안양 실정에 맞춘 독립 조례로 선수·지도자 처우(연봉·성과평가·포상금), 식비·훈련비 수준, 시설 유지·안전관리 의무 등 명문화를 제안했다.
그는 현장 사례로 선수 식비가 하루 2만4천원 수준으로 열악하고 일부 지도자 연봉이 고정돼 있어 우수 인재 영입에 장애가 되는 점을 들었다.
안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정량평가 강화와 공공체육시설 관련 안전점검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예산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순회코치 도입, 대학·학교 연계 강화, 체육회 위탁운영 검토, 대한체육회 연계 지원사업 활용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조례는 그릇”이라고 비유했다. 그릇이 커야 학교·대학 연계, 선수 은퇴 이후 진로 지원, 지역 브랜드화 등 여러 정책을 담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호봉제의 불합리, 선수 식비·훈련비 열악, 지도자 처우 개선,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임춘애 지원협력관은 “연봉제 도입, 성과평가 체계 마련, 순회코치 등 인력 운영 다변화, 체육회 위탁운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민 장학사는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로 진로·진학 지원과 인재 유입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학생운동부 창단 사례가 대안으로 소개됐다.
송기찬 과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연봉제와 직장운동부 체육회 이관 등을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조례안 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진기 의원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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