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씨 유족·시민단체, ‘MBC 근로자 확인 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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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에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씨 유족과 문화방송 쪽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나서 오씨 죽음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을 꾸리는 한편 오씨가 문화방송 소속 노동자였음을 확인하는 민사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9월15일 숨진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와 형식적으론 프리랜서였던 오씨가 실제론 문화방송 소속 노동자였는지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시작하겠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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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에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 오요안나씨 유족과 문화방송 쪽의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나서 오씨 죽음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을 꾸리는 한편 오씨가 문화방송 소속 노동자였음을 확인하는 민사 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고 오요안나 유족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문화방송과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전한 뒤 노동·시민단체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5일 숨진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와 형식적으론 프리랜서였던 오씨가 실제론 문화방송 소속 노동자였는지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시작하겠단 얘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씨는 문화방송 지시에 따라 동료의 빈자리를 채웠고, 문화방송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일한 노동자다. 대법원 판례보다 훨씬 협소하게 판단하는 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씨가 문화방송 소속 노동자였음을 확인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내기로 했다. 지난 5월 문화방송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 기상캐스터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씨 등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괴롭힘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단체들은 오씨가 문화방송에 매일 출퇴근을 하며 업무와 관련해 문화방송 정규직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노동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오씨 유족은 문화방송에 오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오씨 사망 이후 남은 나머지 4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채용할 것 등을 요구해왔으나 24일 유족 쪽과 문화방송이 만난 2차 협상은 결렬됐다.
유족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문화방송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30일엔 시민사회 대표 100명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문화방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25일로 18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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