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유지혜 기자 2025. 9. 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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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40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정음에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받은 자금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같은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4000여 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용한 회삿돈 전액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모두 변제했다. 소속사를 통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정음도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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