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계선 재판관, 윤석열 측 ‘특검 위헌’ 헌법소원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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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측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으로 정계선 재판관을 배당했습니다.
주심인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지정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았고,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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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에 접수된 윤 전 대통령 측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으로 정계선 재판관을 배당했습니다.
주심인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3명의 지정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았고,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습니다.
지정재판부는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이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면, 각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이던 지난 1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단과 같은 재판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기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관 7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재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일반 시민이 지난 7월,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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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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