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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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축소했다.
가상자산 사업 관련 뚜렷한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고에 따른 자율규제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다.
빗썸은 "9월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코인 대여 서비스의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빗썸은 영업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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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축소했다. 가상자산 사업 관련 뚜렷한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고에 따른 자율규제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다.
빗썸은 24일부터 가상자산 최대 대여 비율을 기존 최대 200%에서 85%로 축소했다. 이용자는 담보자산의 최대 85%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다.
빗썸은 "9월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코인 대여 서비스의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대여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서비스는 사용자 피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빗썸은 영업을 이어왔다.
또 이달 초 금융당국과 닥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를 제한했는데 빗썸은 담보 자산의 최대 2배까지 대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해왔다.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던 빗썸이 코인 대여 서비스 정책 변경에 나선 것은 23일 닥사가 빗썸의 대여 서비스가 범위와 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닥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빗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며 "빗썸이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법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닥사 차원의 경고 및 징계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풀이된다. 2023년 11월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위믹스(WEMIX)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닥사는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에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대해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닥사는 2023년 초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닥사 공동 대응으로 거래지원을 종료한 종목에 대해서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일정 기간을 '1년'으로 해석했는데 고팍스가 1년이 지나기 전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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