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유지해야”

이선목 기자 2025. 9.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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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조선DB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12~19일 진행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2383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2101명(88.1%)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권과 보완 수사권을 모두 줘야 한다’는 응답이 1064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보완 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답이 765명(32.1%), ‘보완 수사 요구권과 기소 전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2명(11.4%)이었다. 또 ‘검사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과 보완 수사권 모두 줄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44명(10.2%)으로 가장 낮았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장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837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34.6%), ‘국수위의 통제가 필요하다’(20.9%) 순으로 답했다.

변협은 이에 관해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 절차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 의견이 많았다”며 “권한을 부여할지 논의 외에도 수사 책임 소재와 기한을 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382명(58.0%)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26.4%), ‘경찰 또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26.1%),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24.3%) 등이 꼽혔다.

변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은 976명(41%)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36.2%)’, ‘검찰 본래 기능 회복(23.4%)’, ‘국민 권리 보장과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16.1%)’,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의 신뢰 회복(18.7%)’ 등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1452명(56.8%)으로 찬성 906명(35.4%)보다 많았다. 구체적인 반대 의견으로 ‘위원회 형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44.9%)’, ‘별도 기구는 불필요하다(25.9%)’, ‘공소청에 수사 통제·관할 조정 임무를 부여하면 된다(20.5%)’ 등 응답이 나왔다. 또 찬성하는 이유로는 ‘관할 분쟁 조정과 중복수사 방지(36.1%)’, ‘중립적 합의체 기구 필요(29.0%)’ 등이 나왔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준비 기간으로는 2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52.4%)이 가장 많았다.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응답이 22.0%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지난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설문 조사’ 당시 1155명이 답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 응답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법률전문가로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회원 변호사들의 의견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정부와 관계 당국에 전달해 회원들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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