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천식에 발암 위험까지…‘유해물질 범벅’ 불법 목제제품 시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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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발암성 물질)·바륨·비소·구리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불법 목제 제품 1만4000 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품질기준 부적합 ▲품질 미검사 ▲목재생산업 등록증 미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목제 제품까지 합치면 시중 유통량은 194만여 t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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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만4000t 적발
대부분 수입제품…대책 시급

폼알데하이드(발암성 물질)·바륨·비소·구리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불법 목제 제품 1만4000 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제품까지 포함하면 불법 유통 규모는 194만 t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목제 제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된 바닥재·합판·성형숯(2067t)에서 폼알데하이드·바륨·비소 등이 허용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내산 성형숯(4200t)에서는 비소가, 목재펠릿(8000t)에서는 구리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내외 바닥재·합판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를 초과하면 눈·코·호흡기 자극과 두통,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노출 시에는 비인두암·백혈병 등 발암 위험이 커진다. 캠핑이나 야외활동에 사용되는 성형숯과 목재펠릿에서 검출된 바륨·비소·구리 등 중금속도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신장·간 손상, 발암·발달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적발 당시 상당수 물량이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현장에서 폐기된 재고는 5.1t에 불과했다”고 밝혀 ‘사후약방문식 단속’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품질기준 부적합 ▲품질 미검사 ▲목재생산업 등록증 미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목제 제품까지 합치면 시중 유통량은 194만여 t에 달했다. 이 가운데 97.9%(190만8585t)는 뉴질랜드·러시아·베트남·태국·중국·인도네시아·미국 등에서 수입된 방부목재·바닥재·파티클보드·합판·목제 플라스틱 복합재였고, 국내산 숯·목재펠릿은 2.1%(3만9239t)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불법 목제 제품 유통은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특히 수입 불법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통관 절차를 강화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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