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보고 때 허위 보고 논란…산청 부군수에 조치 요구

김인수 기자 2025. 9.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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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에게 피해 상황을 잘못 보고한 경남 산청군 정영철 부군수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 부군수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정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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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에 공문 보내 ‘훈계 불이익 처분 내려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에게 피해 상황을 잘못 보고한 경남 산청군 정영철 부군수에 대해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산청군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번 조치는 법정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불이익 처분인 훈계가 내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말 산청군에 공문을 보내 정 부군수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 부군수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은 지난 7월 21일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정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다. 당시 대통령이 “산불 발생 지역에 추가 피해가 없느냐”고 묻자 정 부군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산불 피해를 보았던 시천면 일대에서도 토사 유출로 일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면서 ‘허위 보고’ 논란이 불거졌다.

정 부군수는 이후 “산불 피해 지역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행안부는 보고가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행안부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답변을 한 것은 정책 결정자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실 의무 위반 사유를 명확히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허위·부실 보고, 조작 보고는 국가 운영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훈계는 파면·해임 등 법정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고성 조치로 기록에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실 오인이나 준비 부족이 기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훈계를 한 것”이라면서도 “말실수만으로 중징계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정 부군수를 이같이 조치한 이후인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공직기강 확립 관련 유의 사항 안내’라는 공문도 보냈다.▷현장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보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 받은 대략적인 상황을 토대로 개인적인 추측을 반영한 보고는 지양하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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