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부도 타이레놀 복용 가능, 임신 초기 고열 지속이 오히려 태아 위험”

이혜인 기자 2025. 9. 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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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타이레놀’.

최근 미국 정부가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타이레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오히려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이레놀 복용을 피하기 위해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의사 지도 없이 대체제로 복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개인별로 처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 발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 및 복용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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