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횡령 황정음, 1심 징역형 집유 선고에 눈물 “경찰서도 가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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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황정음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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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약 4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한 명뿐이었다.
횡령한 돈 중 42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자신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금액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황정음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황정음은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왔다. 황정음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그냥 눈물이 나왔다.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데 오니까"고 심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법원 판결 존중하는 입장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려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항소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 소속사는 뉴스엔에 "이번 일로 팬여러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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