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사건 재검토 시기 김장환·윤석열 만난 정황 파악…기소 전 증인신문 검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8월에 함께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때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시기라고 본다. 특검은 김 목사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김 목사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혹은 언제 만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며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도 삭제된 정황이 있었다. 한 전 사장이 문자 기록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사장 측은 특검이 자신과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언론에 유출하고, 휴대전화 삭제 정황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만큼 조만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그동안 수사팀이 (김 목사 측)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목사와 예배 건으로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과 2023년 8월쯤에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목사에게 기도 받은 적은 있지만 어떤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지 않았나”라며 “통화를 구명 의혹과 직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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