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피해 없다"대통령 앞에서 허위보고…산청군 부군수에 '훈계' 요구

배승주 기자 2025. 9. 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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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경남 산청군 극한 호우 피해 당시 '허위 보고' 논란에 휩싸였던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부군수는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났던 산청군 시천면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산청군에선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을과 도로 등 3천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재호/경남 산청군 신등면 : 저 높은 산 있죠. 거기서부터 산사태가 나니까 쭉 쓸려서 제일 위에 집으로 해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왔고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가 피해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7월 21일) : 시천면이 아마 비가 많이 왔다는 지역인데 화재도 발생했던 지역이고
{네. 산불 발생지역입니다} 근데 피해가 없어요? {네}]

이 대통령이 지난 봄 대형 산불 피해지역인 시천면에서 산사태 피해를 집중해서 묻자 부군수는 피해가 없었다고 재차 보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7월 21일) : 시천면에 산사태는 없었다고요? {네} 산불 발생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보통 얘기하잖습니까? 실 제는 아니었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하지만 시천면에도 피해가 있었고 허위 보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부군수는 산불 피해 지역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뜻이라 해명했지만, 파장은 커졌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 부군수에게 훈계 조치 요구를 내렸습니다.

호우 피해 상황 보고가 부적정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훈계는 강등이나 견책 등 법상 징계 아니지만 일종의 경고성 조치입니다.

행안부는 또 전국 17개 시·도에 '공직기강 확립 관련 안내'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 보고하고 개인적인 추측을 반영한 보고는 지양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 배승주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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