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몽니 부리던 홍원식 전 회장…자택 ‘강제 경매’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2025. 9. 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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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서 끝까지 몽니를 부리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자택이 결국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자택 강매 개시는 작년 1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비롯됏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전 회장 일가와 3000억원 상당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2021년 8월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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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9월 25일(11:14)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에서 끝까지 몽니를 부리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자택이 결국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25일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홍 전 회장 자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개시했다.

자택 강매 개시는 작년 1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에서 비롯됏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전 회장 일가와 3000억원 상당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택 등기부등본]
이에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이 계약 이행을 미룬다며 2021년 8월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 측의 변호사 선임비 등도 지불해줘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금액만 약 25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결국 채권자인 한앤코 측에서 자택 강제 경매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북구에 소재한 해당 자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 현재는 부인인 이운경씨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소재지가 성북구 부촌인 만큼, 부동산 가치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홍 전 회장도 더 이상 한앤코 측에 지급을 늦출 수는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를 명령한 만큼 홍 전 회장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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