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 가능…하루 4000㎎ 이하로”

김영희 2025. 9.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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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는 해당 연관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기존 지침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때 증상이 심하면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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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사항에 자폐증 연관성 내용 없어”
▲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이레놀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는 해당 연관성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기존 지침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식약처는 “임신 초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때 증상이 심하면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1일 최대 복용량은 4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식약처는 “임신부는 개인별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반드시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는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간 인과관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나프록센 등은 태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단기간 사용할 것”이라며 “30주 이후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해 타이레놀 제조·판매사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관련 근거를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될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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