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이 합심해 ‘760억 전세사기’…주범인 가장 ‘법정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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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자행한 일가족이 전부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정아무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서 무죄가 선고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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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자행한 일가족이 전부 실형에 처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정아무개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공범인 정씨의 아내에겐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재판부는 다수의 죄가 있는 경우 이를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법 가중을 적용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주범인 정씨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확정받은 셈이다.
정씨 부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취득해 임차인 5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했다.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은 부친의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전세사기를 벌인 이들 일가족의 형량은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서 무죄가 선고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가족 3명의 혐의는 정씨 징역 15년, 아내 징역 6년, 아들 징역 4년으로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 및 피고인 측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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