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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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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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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