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어 윤석열도…내일 재판 촬영·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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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이 26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5일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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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서울=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donga/20250925130739850byqb.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5일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 제거 등)를 거치게 된다.
또한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에 한해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중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일 법정에서 해당 중계신청 부분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 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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