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기소'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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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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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다.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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