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사실이었네…지난해 형사사건 6.6% 증가, ‘사기’가 단연 1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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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 2869건으로 전년에 비해 7.6%가 증가했다.
직전 통계에서 9%가 증가했던 것에 이어 형사 사건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전체 사건의 10.5%를 차지했다.
형사 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9981건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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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 1위는 ‘사기·공갈죄’
구속영장 발부율 76.9%, 체포영장은 97.3%
![법원.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ned/20250925124647742ipdn.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총 176만 2869건으로 전년에 비해 7.6%가 증가했다. 직전 통계에서 9%가 증가했던 것에 이어 형사 사건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전체 사건의 10.5%를 차지했다. 소송 사건의 25.5%를 차지하고 있다.
형사 공판사건은 34만7032건이었다. 이를 범죄 유형으로 규별하면 올해도 사기·공갈죄가 6만95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슷한 수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이 3만9803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상해·폭행죄가 2만 5833건을 기록했고, 절도·강도죄가 1만4068건으로 나타났다.
형사 공판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3만9981건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항소심(2심) 접수 건수도 8만2162건으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다. 상고심(3심) 접수 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총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7.95% 증가했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1심은 6개월 내로 선고해야 하고, 2심·3심은 각각 4개월 내로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해당 규정을 준수한 사건은 구속·불구속 사건을 합해 제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이 1만5775건으로 69.6%였다. 단독 사건은 13만4579건으로 65.4% 정도였다.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이 5646건으로 45.8%였다. 지방법원 항소부는 2만5399건으로 37.1%에 머물렀다. 상고심의 경우엔 2만1647건으로 90.0%의 수치를 보였다.
정식 재판이 아닌 서류로만 재판하는 약식명령 사건은 총 44만2431건이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25.1%를 차지했다. 4건 중 1건에 해당한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비율은 76.9%였다.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97.3%로 예년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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