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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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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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2kg 이상의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해,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 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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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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