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류정현 기자 2025. 9.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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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차량 내구도 테스를 위해 주행시험을 했던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현대차의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남양연구소에 파견됐습니다.

현대차가 내구도를 시험할 상용차량을 선정하면 2조 2교대로 돌아가며 남양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에서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사항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은 이들이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대표 또는 팀과 회의를 가진 후 내구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작업 등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년 넘게 일을 해 왔음에도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심은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헀습니다. 주행시험을 했던 협력업체 직원들과 현대차 간에는 파견 근로 관계가 있고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에 관해 지휘와 명령을 내렸다"며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하청을 줬을 뿐이라는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대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6명 가운데 퇴직자 한 명에 대해서는 현대차 근로자임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미 퇴직했으므로 근로자 여부를 판명하는 데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이른 시일 내에 현재 협력업체 직원 소속으로 남양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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