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 대법 원심 확정···각각 징역 5년6개월·징역 3년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이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어떤지 연구해보라”
- [속보] 조현 장관,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 촉구
- [단독]누가 여기서 결혼하나···또다시 외면받은 ‘청년 축복 웨딩’
-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거론 “SBS, 당신들도 언론인가”…봉하마을 간 정청래, 비판 가세
- “BTS 공연 인신 공양” 황당 음모론까지···안전공업 화재 ‘2차 가해’ 난무
- ‘흑인 대학’ 장면에 온통 백인들···BTS ‘아리랑’ 트레일러 ‘화이트워싱’ 논란
- 민주당 “국민의힘, 개헌 막는다면 역적으로 남을 것…30일까지 입장 밝혀라”
- [단독]이창수 전 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 전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 대형 회계법인서 잇단 사망 왜···회사는 AI 핑계, 극한 과로 내몰리는 회계사들
- 트럼프 “이란과 주요 합의점 도출”···이란은 “접촉 없었다” 대화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