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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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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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만이 소속되어 있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30월,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가 알려진 지난 5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쯤 주변의 권유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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