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외국인 승객...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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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외국인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자정께 김포 양촌읍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70대 택시 기사 B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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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 기억나지 않아" 진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외국인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자정께 김포 양촌읍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70대 택시 기사 B씨의 뒤통수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셔 택시를 탄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택시 내부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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