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집행유예 선고받고 눈물
재판부 “전액 변제 등 참작”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선고 과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정음은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낸 43억4000여 만원 금액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입장을 내고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왔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했다.
황정음은 횡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자 방송과 연예 활동을 일체 중단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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