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 집행유예 이유 "초범인 점 참작"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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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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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대부분을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원을 암호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5월 첫 공판이 진행된 당시 황정음은 약 3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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