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대법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확정

박홍두 기자 2025. 9. 25. 10: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부부. 연합뉴스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와 A씨는 2018년 12월~2022년 12월 임대 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2023년 4월부터 부모의 범행에 가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인해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가장납입을 통해 법인을 17개나 설립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씨가 자금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초반부터 임대 사업 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감정 평가사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사업을 정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산은닉에도 어느 정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서민들에게는 피고인들이 경제사범과도 같다”며 “피해 금액은 760억원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B씨는 특히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증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고 부모님의 범죄 은닉에도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