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임원도 내부자거래?…단차거래 적발

김현동 2025. 9. 25.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회사 내부 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 계열회사 임원이 내부 정보 이용을 의심케하는 단기매매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K 상무의 자사주 단기 매매는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K 상무의 자사주 매입과 매도 시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K상무 자사주 소각 직전 매입후 4개월만에 전량매도
"모든 임직원 거래 계획 사전 공시 필요"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상장회사 내부 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 계열회사 임원이 내부 정보 이용을 의심케하는 단기매매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K 상무는 지난 1월 24일과 1월31일 자사주를 각각 60주, 30주 매입한 뒤 지난 6월24일 전량 처분했다. 매매차익은 약 846만원으로 추산된다. 1주당 1만9000원의 현금배당까지 고려하면 4개월여만에 1017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삼성화재 K 상무가 4개월여만에 자사주를 전량 처분했다.

K 상무의 자사주 단기 매매는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K 상무의 자사주 매입 직후인 지난 1월31일 보유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당일 삼성화재 주가는 11.7% 급등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직전 주당 34만1500원이던 주가는 단숨에 38만1500원으로 뛰었다. K 상무의 자사주 매입 시기는 연중 최저점 수준(약 34만원)으로 매각 단가는 주당 약 44만원으로 연중 최고점 수준에서 처분했다.

K 상무의 자사주 매입과 매도 시기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자사주 소각 계획 발표 직전에 매입한 뒤 6개월도 되지 않아 처분했기 때문이다. 상장사 임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주식을 처분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삼성화재 임원 사례는 단순한 단차 매매를 넘어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면서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로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간 특정 증권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된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