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추미애 급발진... 김현지, 국감 나와야"

이서희 2025. 9.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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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 대통령의 복심'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여당 주도로 부결한 데 대해서도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며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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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서 소신 발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9일 경기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서 출근길에 오르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이 대통령의 복심'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느냐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 "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 의원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동안, 저도 문재인 정부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을 지냈지만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증인으로)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김 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 비서관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야는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여당은 김 비서관을 증인 명단에서 배제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이냐"고 따지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이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서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는 "1차 추미애-윤석열 대전, 2차 추미애-한동훈 대전에 이은 3차 대전인데, 그동안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법사위가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여당 주도로 부결한 데 대해서도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며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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