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아리셀 유족 "23명 희생에 15년?...사측, 고인에 책임 전가하고 2차 가해까지"

MBC라디오 2025. 9. 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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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아리셀 참사 유족>
- 1심, 대표 징역 15년..."희생자 한 명당 1년도 안 돼"
- 고인 주장 근거로 사측이 책임 전가식 주장
- 비숙련 노동자 투입·생산 급박이 내부 단락 원인
- 사측, 제대로 된 교섭 없이 개별 합의 시도
- 사과가 '먼저'이길 바랐지만...'합의가 먼저'라고 대꾸
- 민사 합의 대리했던 노무사, 2차 가해로 고소
- 고인 사진 띄워놓고 "제 역할 하지 못했다" 취지 발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현주 아리셀 참사 유족

☏ 진행자 > 지난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1심 재판부가 사고 책임자인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유족들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희생자 故 김병철 씨의 부인이고요. 충북인뉴스 기자인 최현주 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최현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주요 혐의들은 대부분 인정을 했다면서요?

☏ 최현주 > 네, 인정됐습니다. 주로 저희가 강조했던 것들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었던 거죠. 박순관 대표가 책임자인 건지가 가장 쟁점이었는데 그거 비롯해서.

☏ 진행자 > 그런데 형량을 보면 징역 15년형 회사 대표에게, 이게 가볍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 최현주 > 그렇죠. 저희들은 당초 최고수준이 40년까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속된 말이지만 ‘사망자 한 명당 1년도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형량, 선고 공판이 내려지기 전에 최소한 이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셨었을까요?

☏ 최현주 >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님도 최고 형량을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40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 진행자 > 40년?

☏ 최현주 > 네, 그중에서도 한 30년까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죠.

☏ 진행자 > 전에도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배우자께서 아리셀 연구소장이셨고 근데 고인에게 과실을 전가하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 최현주 > 재판 과정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재판이 열렸었는데 제가 매번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불이 난 원인을 따지는 거였어요. 근데 불이 난 원인은 발열 때문에 내부 단락에 의한 발열 때문에 열폭주가 생겼다, 검사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사측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예방할 수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면서 남편이 불나기 전인 6월 4일 임직원들한테 메일로 전한 내용을 근거로 고인의 주장 때문에 우리들은 발열 검사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 진행자 > 메일 내용이 뭐였는데요?

☏ 최현주 > 메일 내용은 미세 발열이 나는 제품은 2~3일 정도 그냥 두면 괜찮아진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전문적인 이야기라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은데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액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배터리는 전해액이 들어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근데 그 정상적인 발열을 그냥 두면 괜찮아진다, 그런 메일이었는데 회사는 그런 설명들은 전혀 안 하고 발열을 그냥 ‘미세’자를 붙여서 제 입장에서는 고인의 주장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미세’자를 붙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세 발열은 괜찮다고 얘기한 건데 그냥 발열은 괜찮다, 고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변론을 한 거였죠.

☏ 진행자 > 결과적으로는 이건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 최현주 > 그렇죠. 정확하게 뭐 때문에 불이 났다 열폭주가 생겼다고는 밝힐 수는 없지만 내부 단락이다, 단락이라는 게 쇼트라고 하던데 열이 나는 원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단락은 맞지만 정확한 건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내부 단락까지는 규명했는데 그럼 내부 단락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도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확인이 안 된 거예요?

☏ 최현주 > 재판부에서 말씀하신 건 너무나 납품기일에 쫓기다 보니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납품 기일에 쫓겨서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진행자 >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사측이 유족에게 ‘개별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 뒤에도 보니까 비슷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었던 건가요?

☏ 최현주 > 그렇죠. 제대로 된 교섭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때 말씀드린 게 거의 다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적으로 다 전화나 카톡해서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해서 합의했고 금액도 개별적으로 한 거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6월쯤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 저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측 대리인이. 그래서 저는 일단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합의든 뭐든 하지 않겠냐 했더니 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해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달을 했는데 합의를 먼저 해야 도장을 먼저 찍어주면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해서,

☏ 진행자 >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최현주 > 민사는 소장은 제기한 상태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판결 나온 건 형사재판 판결인 거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노무사를 2차 가해로 고소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말씀해주시면.

☏ 최현주 > 10월에 건설인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대리인 분이. 근데 그 자리에서 캡처 영상, 사고 현장 37초 있잖아요. 그거를 띄워놓고 남편과 돌아가신 분 얼굴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분들이 과연 37초 동안 도망가라고 했더라면 죽었겠냐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고소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최현주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故 김병철 씨의 부인 최현주 씨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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